광주시, 민선 8기 공약사항 바로 DAY 통합창구 운영 外

2022-09-20 13:51
  • 글자크기 설정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도 광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바로 DAY 통합창구'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여러가지 증명 서류를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바로 DAY 통합창구’를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

 

[사진=경기 광주시]

종전에는 시 종합민원실에서 지방세 여러가지 증명, 토지·건축물 관련한 제반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순번 번호표를 뽑고 각 개별 창구에서 대기해 발급받아야 했으나 ‘바로 DAY 통합창구’는 한 번의 대기로 여러가지 증명 서류의 원스톱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청 방문객들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사진=경기 광주시]

이와 함께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철새도래지인 팔당호 일원에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지역은 초월읍 서하리와 퇴촌면 정지리 하천 제방도로이고 필요한 경우 통제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출입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 차량으로 해당 차량이 통제 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축산 차량 및 종사자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