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지정부터 1년 4개월 동안 계속 논의 중인데 여전히 동반성장위원회는 아무런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재하고 매듭을 지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양쪽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와 중소 대리운전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했지만, 사후 논의하기로 한 세부안에서 또다시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종 실무위원회를 통해 티맵의 로지소프트 인수 및 콜 공유 허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5시간여에 걸친 열띤 논의에도 대기업 측 위원들과 중소기업 측 위원들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며 해당 논의를 한 달 더 이어가기로 한 것.
당초 업계는 동반위가 콜 공유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종 실무위에 앞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한시적 콜 공유 허용 후 6개월간 콜 공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유지 또는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종 실무위에서도 결론이 연기되며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한시적 콜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도출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앞으로 한 달간 추가 논의될 내용은 최종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지난 3개월간 논의해 결론지은 최종안도 무산된 것이다.
동반위는 우선 내달 실무위를 다시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10월에 열리는 동반성장위의 제72차 본회의에 티맵의 로지 인수 및 콜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다 해를 넘겨서까지 갈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사실 동반위의 상황도 쉽지 않다. 경쟁 관계인 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끄는 일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동반위에겐 갈등을 중재할 강제 수단이 없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근거해 권고안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양측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중기적합업종과 관련된 대·중기 간의 갈등은 비단 대리운전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지 제2, 제3의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라도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넘어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동반위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와 중소 대리운전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했지만, 사후 논의하기로 한 세부안에서 또다시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종 실무위원회를 통해 티맵의 로지소프트 인수 및 콜 공유 허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5시간여에 걸친 열띤 논의에도 대기업 측 위원들과 중소기업 측 위원들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며 해당 논의를 한 달 더 이어가기로 한 것.
당초 업계는 동반위가 콜 공유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종 실무위에 앞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한시적 콜 공유 허용 후 6개월간 콜 공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유지 또는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한시적 콜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도출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앞으로 한 달간 추가 논의될 내용은 최종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지난 3개월간 논의해 결론지은 최종안도 무산된 것이다.
동반위는 우선 내달 실무위를 다시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10월에 열리는 동반성장위의 제72차 본회의에 티맵의 로지 인수 및 콜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다 해를 넘겨서까지 갈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사실 동반위의 상황도 쉽지 않다. 경쟁 관계인 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끄는 일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동반위에겐 갈등을 중재할 강제 수단이 없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근거해 권고안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양측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중기적합업종과 관련된 대·중기 간의 갈등은 비단 대리운전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지 제2, 제3의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라도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넘어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동반위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