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만 18세 넘어도 국내 국적 포기 가능

2022-09-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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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10월 1일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다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예외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재 복수국적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3개월 이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 
이 기간을 놓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직업선택에 제한·불이익이 있거나,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전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고자 조항을 뒀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는 국적포기기한인 3개월을 놓치면 만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해당 국가에서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달 1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생지·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토대로 심의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국적이탈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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