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이후 여야 회동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원석·한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다. 이 부대변인은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면 안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과 5일 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력과 외환은행 사외이사 시절 론스타 중재 판정 관여 의혹, 이 후보자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1차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송부 시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말미를 이틀만 뒀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