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경제 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도시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결정과 변경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요소이며,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시는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자 총 3편의 매뉴얼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총 3편으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도시계획시설 업무 매뉴얼’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을 활성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세 번째 설치방식에 따른 판단 기준, 종류별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와 인근 사유건물의 연결기준을 정리한 ‘지하공공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이번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300만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