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美빅테크 망비용 부담 의무화 추진 움직임…"공정한 기여 시급"

2022-09-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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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 소송 변수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유럽 통신망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광범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럽의회 주요국 의원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사에 현지 통신망 투자를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EU 행정부가 2023년 1분기 말까지 유럽 통신망 비용 일부를 기술 대기업들이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 통신사업자들은 그들의 인터넷 트래픽 처리 용량 가운데 큰 비중을 알파벳(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망 구축과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 규제(망 비용 부담 의무화)가 대역폭과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이를테면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에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GAFA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 통신사와 인터넷 인프라의 재정 조달에 대해 미국 기술 기업들이 '공정한 몫(fair share)'이라고 부르는 특정 이슈가 더 광범위한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 의원들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브르통 집행위원에게 보내는 서한 초안에 "인플레이션 상승이 소비자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모든 인구 거주 구역에 5G를 구축하고 모든 유럽 가정에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갖추겠다는 EU의 목표에 대한 모든 관련 시장 참여자 즉 최대 트래픽 발생자들에게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여가 더욱 시급해졌다"며 "디지털 인프라의 모든 비용이 모든 시장 참여자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썼다.

블룸버그는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봄부터 스트리밍 사이트가 인터넷 인프라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입법을 검토했다"며 "법안은 빨라도 2023년이 되기 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EU 역내 망중립성(net neutrality)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일부 의회와 EU 국가, 기술 기업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하지만 이 서한은 EU 디지털시장법(DMA) 협상을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밥 유럽인민당 독일 의원과 스테파니 욘쿠르탱 유럽의회 프랑스 의원, 폴 탱 유럽의회 독일 의원 등 서명국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다른 (유럽의회)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에 이 서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U 행정부의 빅테크 기업 대상 규제 논의 방향이 한국에서 넷플릭스와 통신사업자 SK브로드밴드가 망비용 부담 의무를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송출하는 트래픽이 급증해 전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었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망 이용 대가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를 거부하고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2020년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해당 소송에서 넷플릭스는 다른 전 세계 통신사 어디에도 콘텐츠를 송출하기 위한 망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 인프라에 적용하면 콘텐츠 전송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소송으로 2021년 6월 1심 패소 후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8월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21년 9월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올해 3월 시작한 항소심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OCA를 도입해 트래픽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때 SK브로드밴드와 OCA를 통한 연결에 합의했고 인터넷 서비스 연계 시 상호 무정산이 일반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양사 간 상호 무정산 합의가 아니라 서비스 초기부터 망 사용료 요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제공할 때 망을 이용한 데 따른 보수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반소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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