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화물연대, 잠정합의안 도출...본사 점거 농성 25일만

2022-09-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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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다이 기자]

운송료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왔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모둔 운송을 담당하는 수양물류와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은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냈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농성 해제 여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조합원 찬반 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갈등은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평행선을 달리며 매듭을 짓지 못해 왔다. 앞서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기 이천공장, 청주공장, 강릉공장 3곳에서 파업을 벌여 왔다. 집회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 등을 화물차로 막으면서 출고 지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제품 출고량이 평소 대비 38%로 낮아지며 참이슬과 진로 등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제품 공급에까지 문제가 생기자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공장을 불법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2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추후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 피고에 더했다. 총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점거 8일 만인 같은 달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벌였다. 

수양물류 측은 협상을 위해 12명 중 7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화물연대 측은 12명 전원에 대한 소송 철회 및 복직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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