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감액된 공정위 과징금 연 평균 1000억…"내실 있는 논의 필요"

2022-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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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총 5840억원…"공정위 처분 적절성 의문"

[사진=연합뉴스 ]


최근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판례가 확정돼 취소 혹은 감액한 과징금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정 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과징금 변동 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위의 당초 부과액 대비 취소 및 감액된 금액은 5840억원이었다.
일례로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농심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취지 판결 후 전액을 환수받았다.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도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2016년 3월 법원 승소 판결 확정 후 환수받았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과중이 심해 내실 있는 사건 처리가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평가했다.

공정위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15∼2020년 공정위는 총 6910건의 경쟁법 사건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총 230건, EU경쟁총국은 65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140건이었다.

강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애초 발표와 실제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공정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며 "공정위 측의 내실 있는 논의와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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