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식]정원 20명 이하 부서 대상 '자율팀제' 실시

2022-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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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선8기 조직개편(안) 확정…최종안 도의회 제출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청]

전북도는 민선8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7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으로는 우선 청년,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활력추진단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시켰다. 

또한 업무 연계를 통한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서울본부와 국회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수출·통상 업무는 기업유치지원실로 각각 옮겼다.

특히 팀제 운영과 관련, 통솔범위 및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정원 20명 이하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팀제는 기존 팀장급에 대해 인사 발령시 부서에 배치하고, 부서장이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자체적으로 팀장을 지정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밖에 실·국 및 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확보 및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제통상국→일자리경제국 △농축산식품국→농생명축산식품국으로 바뀌고, △통합물관리과→물통합관리과 △공항철도도로과→도로공항철도과 △금융사회경제과→금융사회적경제과 △농식품산업→농생명식품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집중호우・태풍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전북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택, 상가 등 건축물, 자동차 등이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호우피해를 입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고,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및 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방세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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