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시적 2주택자' 부담완화 종부세 개정안 처리

2022-09-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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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태풍 피해 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주재...이재명 포항行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이사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이 담겼다.
 
또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리고, 고령자·장기 보유자 대상 최대 80%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피해 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전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복구 방안과 이재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태풍 피해가 큰 포항을 찾는다. 수해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이재민과 간담회를 열어 정치권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한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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