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힌남노'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제공한다…상담 신속지원

2022-09-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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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 6일 태풍 피해 금융지원방안 발표

6일 전남 나주시 부덕동의 한 과수원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된다.

금감원 내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부산·울산, 경남, 제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전북, 강원, 충북, 강릉등 11개 지원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했다.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는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태풍 대비 종합금융지원 체계 표. [표=금융위원회]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상품출시 여부 및 금리·한도 등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다르다. 농협의 경우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무이자로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신청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현대카드는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 롯데·우리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 지원한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산은·수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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