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與] 당헌 개정안 의결 위한 '속전속결' 절차 돌입한 與…2일 상임전국위 연다

2022-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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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전국위 개최 금지해달라"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2차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본격 돌입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까지 각각 두 차례의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를 연다.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윤두현 전국위부의장이 전국위 의장 직무 대행을 맡아 안건을 처리한다.

윤 부의장은 이날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한다. 이후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즉각 전국위 개최를 공고하고 오는 6일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상임전국위 회의를 개최한 뒤 비대위원들의 임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국위 회의를 연달아 열 계획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이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당 기획조정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전국위 총 55명 중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며 "서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국위 규정에 의거해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위 소집 공고, 사회까지 윤 부의장이 맡게 된다"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비대위 인선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다"며 "1단계(상임전국위)로 당헌 개정안이 무사 통과되고 파악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될 때의 이른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플랜B를)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법원의 판단도 지켜봐야 한다"라며 "극단의 경우 (법원이) 전국위도 열지 말라고 하면, 이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도 계속 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1일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재결의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96조 1항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가 궐위된 상황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 등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는 일관되게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대위 방향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게 옳다고 주장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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