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총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