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석현준, 귀국 결심…트루아와 계약 문제 남아

2022-08-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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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세, 병역법 위반

채무 인정 시 출국 어려울 수도

석현준. [사진=연합뉴스]

병역의무를 기피한 석현준이 귀국을 결심했다. 트루아 AC와의 계약 문제가 걸림돌이다.

석현준 측은 8월 30일 중앙일보를 통해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병역법을 어겨가며 입대를 미룬 처벌을 달게 받고, 그 이후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한 에이전트 역시 "중동팀의 입단 제의를 전달했지만, 귀국할 예정이라 응할 수 없다고 고사했다"고 말했다.

31세인 석현준은 현재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그는 2009년 19세의 나이로 아약스에 입대했다. 이후 정착하지 못하고 포르투 등 11개 팀을 전전했다.

국가대표팀 A매치에서는 15경기 5득점을 기록했다.

마지막 병역 특례 기회였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여름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획득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것은 28세가 된 2019년 이후다.

귀국 후 군에 입대해야 하지만, 병역법을 어기고 프랑스에 머물렀다.

이후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해외 체류 연장) 결과 패소했지만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병무청으로부터 한 시적 해외 체류 연장(3개월)을 허락 받았지만, 이후에도 귀국을 미뤘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기피자로 등록했다. 고발과 함께 여권을 무효화 했다.

일각에서는 석현준의 귀국 이유를 가족 때문이라고 봤다. 그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병무청의 조치로 가족 모두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귀국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하나 있다. 트루아와의 돈 문제다.

석현준 측은 "트루아와의 계약 조기 해지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구단에 대한 채무로 인정될 때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출국이 어려울 수 있다"며 "빨리 귀국해 병역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현준은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받는다.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석현준처럼 병역법 제94조 2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행보가 나뉜다.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면 보충역으로, 1년 6개월 이상이면 전시근로역(5급)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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