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의 국회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압박한 국회 고위층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밝혀졌다.
2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의 국회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을 위해 보훈처를 압박했다고 언급한 국회 고위층이 유인태 전 총장이 맞느냐’는 아주경제 질문에 “국회 사무처는 맞다”고 확인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 측 역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불법으로 도와주셨을 리가 없다”며 “진짜 불법이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식 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광복회가 운영한 국회 카페의 경우 원래 보훈처에서는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고위층’에서 보훈처를 압박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인태 전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국회 사무처가 행한 ‘아주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 2020년 국회 사무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야외 카페 시설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광복회를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다만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3년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사무처는 이 같은 결정을 위해 2020년 2월 3일 광복회의 국회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에 대한 법률 해석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요지는 ‘국가유공단체에 국유 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10일 뒤인 2월 13일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광복회의 국회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불허’ 회신을 받은 지 3달 뒤인 5월 25일,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야외에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이나 지난 10월 8일 ‘광복회 수익 사업 승인 신청’을 한정 승인했다. 한정 승인은 국회 경내에 위치한 사업부지에서 국회가 사용을 허가한 기간에 한정해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에 불허 회신을 했음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광복회에 2020년 5월 11일 국회 카페 부지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승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사후 승인을 한 것이다. 사후 승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광복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광복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지원했음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유인태 전 총장은 광복회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받았다. 당시 광복회는 “유 전 총장이 국회사무처 재임 때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복지 향상에 힘썼고, 광복회가 국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를 운영토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유인태 전 총장은 “광복회가 국회 카페 운영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국가보훈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복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는 중간 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은 김원웅 전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
광복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 특혜에 개입한 국회 고위층으로 지목당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도와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의 국회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을 위해 보훈처를 압박했다고 언급한 국회 고위층이 유인태 전 총장이 맞느냐’는 아주경제 질문에 “국회 사무처는 맞다”고 확인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 측 역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불법으로 도와주셨을 리가 없다”며 “진짜 불법이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식 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광복회가 운영한 국회 카페의 경우 원래 보훈처에서는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고위층’에서 보훈처를 압박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인태 전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국회 사무처가 행한 ‘아주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 2020년 국회 사무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야외 카페 시설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광복회를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다만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3년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사무처는 이 같은 결정을 위해 2020년 2월 3일 광복회의 국회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에 대한 법률 해석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요지는 ‘국가유공단체에 국유 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10일 뒤인 2월 13일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광복회의 국회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불허’ 회신을 받은 지 3달 뒤인 5월 25일,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야외에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헤리티지 815 카페'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이나 지난 10월 8일 ‘광복회 수익 사업 승인 신청’을 한정 승인했다. 한정 승인은 국회 경내에 위치한 사업부지에서 국회가 사용을 허가한 기간에 한정해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에 불허 회신을 했음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광복회에 2020년 5월 11일 국회 카페 부지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승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사후 승인을 한 것이다. 사후 승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광복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광복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지원했음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유인태 전 총장은 광복회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받았다. 당시 광복회는 “유 전 총장이 국회사무처 재임 때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복지 향상에 힘썼고, 광복회가 국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를 운영토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유인태 전 총장은 “광복회가 국회 카페 운영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국가보훈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복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는 중간 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은 김원웅 전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
광복회의 '헤리티지 815 카페' 특혜에 개입한 국회 고위층으로 지목당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도와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