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설계 시 프라이버시·익명보장 고려 필요"

2022-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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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9일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 무작위 설문실험'을 주제로 한 BOK 경제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BDC는 현금 대비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면서다.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봉섭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익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연구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3514명의 무작위 설문실험을 활용해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CBDC 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했다. 설문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거래정보 관련 저장방식 및 CBDC 사용의 편익 관련 정보 제공에 차이가 나도록 6개의 처치집단으로 분류하고 설문응답 결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표=한국은행]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을 구매했을 때 결합저장 대비 다른 집단의 CBDC 사용 의사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 구매 시 현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 결합저장 집단 대비 CBDC 사용 비율이 분리저장 집단은 7%포인트, 소액익명 집단은 5%포인트 증가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현금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 대비 CBDC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이 경우에도 분리저장 집단은 11%포인트, 소액익명 집단은 9%포인트 정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정보활용방지 처치집단에서 동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었다. 현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6%포인트, 현금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IT 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CBDC가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할수록, CBDC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수록 결합저장 대비 분리저장 및 소액익명 집단의 CBDC 사용 의사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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