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암호자산별 차등규제안 필요"…MiCA 전문 번역

2022-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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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단독 입법안 EU MiCA 시사점 발표

스테이블코인, MiCA 수준 엄격한 규제 마련 강조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참고 법안이 될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각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MiCA는 안전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는 암호자산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했는데 국내 루나-테라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할 때 MiCA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MiCA는 세계 최초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다. EU는 혁신 및 공정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MiCA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 30일 최종안에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만큼 MiCA 사례는 법안 제정의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MiCA는 암호자산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했다. 암호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 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EU의 블록체인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표=한국은행]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낮은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했다.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증권형 토큰은 EU 회원국의 증권시장 규제법률을 적용했다.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했다. 

특히 코인 시장에 쇼크를 일으켰던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스테이블코인(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규제는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했다. 

안전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는 암호자산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분산원장기술로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했다. 현재 알고리즘에 기반해 코인 가치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는 테라 등은 MiCA 체계하에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한은은 "테라 등은 MiCA가 정의한 스테이블코인 대비 공신력이 저하됨에 따라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과 중앙은행이 감독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과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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