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청[사진=담양군]
그러자 이 군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에서 비롯됐고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가 있는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재판장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주거, 신분이나 경력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와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식사 제공은 지지자의 부탁으로 참석해 인사만 한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도 각자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군수도 두 차례 소환해 수사를 벌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민과 했던 많은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고, 같은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