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도 수정·삭제된다. 그동안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했고, 해당 비밀유지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했다.
그러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아닌 모호하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정보도 모두 비밀유지 항목에 들어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또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공정위는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관분야는 사법(私法)의 영역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