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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에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차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등이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확인한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손보협회의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제공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 해소와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PM 기준은 전기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842건으로 22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