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이나 무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위촉했다.
무주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10월 말까지 결정되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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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은 건강기초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확인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노년기 건강생활습관 실천과 올바른 영양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노년기 신체적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신체활동 전문강사를 초빙해 후마네트 운동, 율동체조, 건강박수치기 등 재미를 더한 신체활동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필수영양소는 적게 먹고 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는 영양 불균형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양사가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