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1만~58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