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NKDB는 지난달 서 전 차관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