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기내 폭언 피해자, 부모와 아이…아동학대 적용은?민선8기 남원시, '초반부터 뒤숭숭' #강남 #경찰서 #입건 #비키니 #오토바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