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작년 기관운영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기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약 388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중기부가 초·중·고 학생용 교육 서비스의 공급 대상을 일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결정한 것도 부적정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업무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올해 지원사업부터는 교육서비스(에듀테크)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바우처 집행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3개 에듀테크 기업의 사업 집행 내역을 점검해 한 기업이 판매대행 업체에 바우처 판매금액의 45%(약 5000만원)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진흥원 내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도 사업비 과다 산정 의심 기업이 존재한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의심 기업에 대해 특별점검해 지원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