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식]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 外

2022-08-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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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사진=전주시청]

전주시는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건설비용 절감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주시는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해 새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농협 전주·완주지부, 전주시에 사랑의 쌀 전달

NH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과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는 전주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0kg 200포를 기부했다.[사진=전주시청]

NH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과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가 18일 전주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0kg 200포(5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최근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를 돕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병철 단장은 “나눔을 통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와 경기침체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기탁한 백미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백미를 지원해준 농협 지역사회공헌단에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NH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전북농협 임직원 550여명이 참여하는 봉사단체로, NH해피하우스, 연탄나눔봉사, 소외계층 지원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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