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김천지회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권익증진 및 노인복지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09년 2월에 설립됐다.
또한, 김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2021. 11. 제정)를 기반으로 김천시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 및 훈련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남 협회장은 “적은 금액의 성금이지만, 복지재단을 통해 김천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에는 128개소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43개소, 주간보호 35개소, 방문요양기관 50개소)에 2,300여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