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의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법무실은 최근 DLF 징계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우리은행과의 2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지배구조 감독규정 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심법원은 1심법원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봤고 그에 대한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권한도 인정했다"면서 "다만 처분사유 별로 판단해서 의무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하나은행에선 동일사안에 대해 금감원의 처분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현 지배구조법 상 실효성 의무에 대한 법률적 평가라고 보는 만큼 이는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상고 결정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과 최근 횡령 등 잇단 금융사고 발생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확대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도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DLF 관련 하급심(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므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상고 결정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도 동일 건으로 소송 중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함 회장이 제기한 DLF 징계 취소소송에서는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법원 판결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동 판결 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