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인 8월 5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내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