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최근 포착된 은행권 외환거래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 신고를 받고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신고받은 두 은행에서 파악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약 33억7000만 달러)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금액(약 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나 많았다.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8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약 13억1000만 달러) 이상 외환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약 20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가 송금됐다.
송금처가 된 해외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기업이었고, 홍콩과 일본, 미국, 중국 소재였다. 홍콩 법인에 송금된 금액이 25억 달러(약 3조28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내 법인은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도 있었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자금이 법인 계좌에서 다른 법인의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온 자금과 실제 무역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코인 투기 세력이 한국과 해외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고 수요가 많은 국가에 속해 해외보다 가상화폐 시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이상거래 검사 대상을 모든 은행으로 넓혀 이상거래를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