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은행권의 거액 해외송금과 관련한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한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 양진호 일반은행검사국장, 이훈 자금세탁방지실장 등이 배석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현재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 이상 거래를 보고한 은행은 없는 상황이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이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도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상 거래가 있는 은행으로 거론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은 “이상 거래가 없었고 금감원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거래 건은 최근 검찰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거래 규모는 우리은행이 약 8000억원,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이상 거래가 수입대금 결제로 포장된 불법 자금세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설 법인이 거액의 송금을 하거나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큰 거래가 있으면 이상 거래로 본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관련성도 확인하고 있다. 외환이 주로 거래된 국가가 중국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행법상 절차에 맞으면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 요청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자금세탁방지법,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거래를 승인한다”며 “자금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 거래가 맞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한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상 거래가 있었을 때 해당 지점의 직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