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노린 환치기 맞나...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중간검사 내일 발표

2022-07-26 16:48
  • 글자크기 설정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이상거래 보고 받아

신한·우리 외 국민 등 주요은행 포함 가능성

은행들 "관련법상 절차에 맞게 송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7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송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세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은행권은 관련법상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상거래로 확인됐을 때 해당 은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제재 수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은행권의 거액 해외송금과 관련한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한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 양진호 일반은행검사국장, 이훈 자금세탁방지실장 등이 배석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현재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 이상 거래를 보고한 은행은 없는 상황이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이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도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자체 점검 중이다. 아직 금감원에 최종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하나은행 측도 “외환거래를 자체적으로 점검 중인 상황으로, (1조원대 외환송금 의혹 관련) 기사와 같은 수치는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상 거래가 있는 은행으로 거론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은 “이상 거래가 없었고 금감원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거래 건은 최근 검찰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거래 규모는 우리은행이 약 8000억원,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이상 거래가 수입대금 결제로 포장된 불법 자금세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설 법인이 거액의 송금을 하거나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큰 거래가 있으면 이상 거래로 본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관련성도 확인하고 있다. 외환이 주로 거래된 국가가 중국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행법상 절차에 맞으면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 요청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자금세탁방지법,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거래를 승인한다”며 “자금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 거래가 맞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한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상 거래가 있었을 때 해당 지점의 직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