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 점검 간호조무사에 맡긴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2022-07-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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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술 부위를 점검하고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수술 부위 점검 행위는 의사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이마를 당겨 올리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자 “시간이 없다”며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실밥을 빼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실밥 제거 행위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건 의사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맞지만,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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