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 소송 2심도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할 때,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인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규정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비롯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2020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규정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비롯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2020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1심은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