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학생 A씨(20)가 구속된 가운데, A씨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인하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 대응 TF’(태스크포스)는 학교 홈페이지 내 인하광장 게시판을 통해 “현재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는 가해자 선처 탄원과 관련된 소문을 학생 TF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본부 측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문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추가 확인 과정에 있다”며 “만일 가해자 선처를 위한 탄원 요구를 받은 학우가 있다면 학생TF팀으로 제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 A씨 부모로부터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가해자)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며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 울고불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데 몇 명은 이미 썼다더라”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선처를 요구하는 연락을) 차단해도 과 동기나 가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한다”고 토로했고, 해당 글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이처럼 사건 이후 여러 루머와 피해자, 재학생을 향한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인하대는 이들의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A씨(20)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학생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A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으며,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징계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