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계, 與 '여론전' 시작...유승민 "윤핵관은 조폭" vs 신평 "윤리위 판결 정당"

2022-07-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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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李는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된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과 신평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과 당 윤리위원회를 '조폭'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한 반면 신 변호사는 윤리위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열린 자신의 책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북콘서트에서 "윤리위가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를 내렸다"며 "윤리위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윤핵관이라 설치고 다니고, 또 누구는 두 달째 경찰 조사를 불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고 거듭 비난한 뒤 "그렇게 될 경우 윤리위와 윤핵관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신 변호사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가 확정된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국힘당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며 윤리위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시절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 대해 물었을 때 바로 '그 놈은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됩니다!'라고 단언했다"고 과거 일화를 공개했다.
 
신 변호사는 "전후 경과로 보아 그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혹자는 설사 이게 맞다고 해도 서른이 되기 전의 어설픈 나이에 실수한 것이니 이를 과도하게 책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소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한다"며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한 한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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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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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 , 또한 인간성이 아주 저급한 인간 인거는 확실하다. 애들 말대로 하자면 니가 뭔데,너는? 반문하고~ 카톨릭 신자라니 더 화가 난다. 오늘 주보에 교황님 회직 카인과 아벨이야기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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