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페이-체크카드 혜택 일방적 축소 못한다…금소법 시행령 개정

2022-07-07 10:06
  • 글자크기 설정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

[출처=아주경제 DB]

올해 하반기부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머니, 체크카드 등에 대해 사업자가 임의로 포인트 적립 정책 등 서비스 축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서비스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은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을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계서비스' 규제란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대해서도 규제 적용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초청권유 금지’ 대상을 기존 장외파생뿐 아니라 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과 같은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파생 상품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오는 12월 8일 개정 방판법 시행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해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됐지만, 개정 방판법은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불초청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고 해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금소법 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