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에게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부여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말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합류했고, 2월부터 당비를 납입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지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김남국 의원 등이 '공정 및 특혜 논란'을 제기한 것에는 "제가 김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셨나 봤더니 지난 2020년 2월 민주당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았다"며 "당규대로 하면 공직 후보자 출마 자격이 없는 건데 당무위가 정한 특별 당규에 따라서 공천 자격을 준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거면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