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된 9620원…월환산액 201만580원

2022-06-30 07:31
  • 글자크기 설정

노사 입장차에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가결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를 한 뒤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