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분노… 고용 충격 불가피"

2022-06-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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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업 지불능력 반영,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해야"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계는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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