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지정…영국·스페인 등 발열기준 37.3도

2022-06-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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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국가지정 음압치료 병상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오는 7월부터 영국, 스페인, 독일 등 27개국을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역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를,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2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원숭이두창 빈발 상위 5개국인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 대해서는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도보다 낮은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콜레라 18개국, 폴리오 14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1개국, 황열 43개국, 페스트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 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국 내 9개 지역 등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1년 이내 해외 발병사례가 없어 이번에는 검역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장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다.

감염병 유형별 전 세계 발생 동향을 파악해 반기별로 정기 지정하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검역단계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서는 입국자의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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