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립각…中企 "동결" vs 한노총 "29.5% 인상"

2022-06-08 17:49
  • 글자크기 설정

9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의견 엇갈려

8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간 샅바싸움이 본격화한다. 양측은 9일 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체회의에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협상에 돌입한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30% 인상된 1만1860원을 제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여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월급)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 간극이 최대 2700원에 달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토양이 전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는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며 “그래야 업계도 살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그에 따른 병폐를 겪지 않았느냐”며 “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 인상은 현실을 외면하고 노총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을 묻자 중소기업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3% 이내 인상’ 18.7%, ‘1% 내외 인상’ 13.0%, ‘4~5% 이내 인상’ 7.3%, ‘기타’ 1.5% 순이었다.
 
반면 노동계는 약 30%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2700원(29.5%) 많은 금액이다. 양대노총 주관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인 만큼, 노동계가 최임위에 내밀 최초안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정책본부장은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며 “내일 회의에서 임금 통계를 보고 논의 후 최종 최저임금 상승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협상 걸림돌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노사 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특정업종에 대해 낙인효과를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낙인효과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들은 거의 없다”며 “힘든 업종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간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이다. 정문주 본부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할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장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용자 측에선) 어렵고 힘드니 업종구분이 필요하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종료 법정 시한은 6월 말이다. 다만 매년 최임위에서 이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