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7일 관보에 게재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관리단 단장에는 비(非)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중 ‘나등급(국장급)’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관리단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