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주 불균형 문제 해소 나서…전문공사 수주 범위 한시 확대

2022-06-01 11:00
  • 글자크기 설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12월까지 3.5억 미만으로 기준 넓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 앞서 현장 개요 등을 보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 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 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 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 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