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5/31/20220531105439856552.jpg)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때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해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날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실제 고민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문제와 관련해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국민의힘에 공을 돌렸다.
아울러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