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 현대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 주요 기업에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A사는 “공장 신증설 시 대기배출허용총량이 필요한데, 대기관리권역법상 지역 대기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할당을 받을 수 없어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총량을 추가 할당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추가할당, 차입, 상쇄 등 유연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유업체 B사는 “폐가스소각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 : 정유·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이 정전, 화재, 설비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배출기준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이 유역·지방환경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만들고 있고, 기업 또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기업에서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