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임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세 23조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최대한 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