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와 영진위는 재판에서 명단을 작성해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네마달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 아래 정부 산하 기관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한 개인·단체 가운데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