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황교안 경찰 고발…'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

2022-05-24 23:03
  • 글자크기 설정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7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20대 대선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문 광고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8회에 걸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일간지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4차례 게재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고발된 A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앞서 대선 때인 3월 초에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2명은 황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