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상털기'와 '뒷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 권한 비대화를 견제할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