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월이, 8억원을 넘긴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21억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세 사람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중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 기준을 50∼90%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다만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석방은 오는 30일 실시된다. 가석방 대상자 규모는 650명가량이다.